22일 불변기일 지나…"한의사 CT 금지" 항소심 확정
서초구보건소는 한의사 CT 사용과 관련한 항소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 "한의사 CT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서초구보건소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상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선 절차상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서초구보건소는 항소심 판결문을 지난 7월 7일에 송달받았으며, 상고 불변기일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다. 보건소가 22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3일 재판이 확정됐으며, 24일 서초구보건소장은 재판 확정증명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의계는 이와 관련 6월 30일 한의사에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이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심판회부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관계자는 "오는 7월 30일께 심판 회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며 "만약 재판부가 각하 또는 회부 등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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