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식약청은 부신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 제제'와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제제' 등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허가된 내용을 1월내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또 `스테아로일글리콘산프레드니솔론 제제' 등 6품목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청은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재평가 결과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약사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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