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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불공정거래 강력제재

불공정거래 강력제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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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보험의약품에는 어떠한 형태의 약가마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진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하지 않고 기준가로 청구해 차액을 노리는 행위는 물론 `백마진 제공' 등도 의약품유통질서를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처방약의 마진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도매상과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 이같이 강조한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취한 부당이익은 환수조치되고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업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일부 도매상과 약국에서 고시가상환제도 당시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약가마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약가차액이 존재할 수 없고 허위 부당청구행위는 강력조치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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