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용 잘못해 환불조치된 건 18.2% 차지
병원급 이하 MRI검사기준 적용 착오 높아 개선 시급
환자 및 환자가족들이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보험적용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전체 민원의 4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2005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왔다.
또 MRI검사 민원건 중 18.2%(1억8500만원)는 급여적용이 잘못 이뤄진 것으로 진료비가 모두 환불조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요양급여결정이(진료비지급) 이뤄진 것에 대해 환자 및 환자가족들이 요양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민원건수는 총 5977건이었다.
또 전체 민원건수 중 MRI 관련 민원이 2957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가 완료된 2789건 중 508건(18.2%)이 환불조치됐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 1008건(36.1%), 자진취하한 건이 1153건(41.3%)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조치된 것 중 종합병원 이상은 환불된 건이 13.9%에 불과했으나 , 병원급 이하는 43.1%가 환불 결정돼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적용착오가 높았다.
또 MRI 민원 다발생 상병은 두통 및 현기ㆍ어지럼증, 뇌경색증, 벨마비, 추간판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민원상담부 관계자는 “환불조치된 것 중 대부분은 보험급여로 청구할 것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라며 MRI 검사급여기준에 대한 개선 검토와 동시에 다발생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기준 변경사항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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