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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도매마진 줄이자

도매마진 줄이자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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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는 처방약에 대한 지나친 도매마진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약가마진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신고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12일 제약협회는 도매마진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기 위해 협회내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02-581-2103·이메일 un-fair@kpma.or.kr)를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익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100%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최근 처방약에 대한 과도한 마진을 확보한 후 소정의 마진을 제공하려는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금은 환수조치될 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업체는 지나친 마진을 제안하거나 마진요구에 응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제약협회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심증만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의약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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