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B간호조무사학원장이 간호조무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습생을 받아서 실습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원장은 실습생들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가르치면서 일부 환자에 대하여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그런데 실습생이 주사를 놓던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항의가 있었고 A원장은 실습생이라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환자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모르모트냐?, 내가 마루타냐?'라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원장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환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였다. 문제가 되는 일일까?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에 준하여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대학생이나 간호대 학생이 실습을 할 때에는 의료인에 준하여 실습행위자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문제는 예비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실습생의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지 않는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05.12.9.?선고 2005도5652?판결에서는 "의료법 입법 목적이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는 점, 의료법의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받은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의료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은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공소외인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의료인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A원장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의료법 제25조상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