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술행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정거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바 있다고 밝힌 제약협회는 더욱 확대되기 전에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의 자율적 정화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제3의 기관에 의한 정화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약 5개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의약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16일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한 제약협회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방안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에 모든 의약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한 사례비 제공 및 담합행위, 부당한 금품류 제공 및 이면계약 등 일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의약품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임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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