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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예외적 의료행위 넘어선 안된다

보건진료원 예외적 의료행위 넘어선 안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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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국민건강 위협 및 의사진료권 훼손 자명하다"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개칭(제2조 제3항)하는 것을 비롯 이들에 대한 주거제한 규정의 완화(제20조 제1항) 및 근무지역 무단이탈시 면직요건의 완화(제17조 제2항제3항)를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칫하면 보건진료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된 의료행위의 권한을, '일반적'인 당연한 권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1일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행위 본질을 무시한 다른 직역의 도전은 의사 진료권의 훼손과 국민건강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특별법의 사항은 일반법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목적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요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이 법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적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17조제2항(보건진료원의 면직규정)·제19조(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는 의료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모든 곳에 상주할 수 없어 야기되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의료법 원칙을 완화해 적용토록 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의 특별규정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을 두는 규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취지를 망각하고 보건진료원의 주관과 편의를 위해 특별법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것은 의료법상 제한적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보건진료원은 특정한 직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농어촌 의료문제에 있어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명명된 개념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원으로의 임용이 현행법 체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초월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에서 규정한 환경 내에서만 예외를 인정받는 제한적인 지위"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변경하는 것은 보건진료원이 '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의사에게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질병의 증세를 자각하면서도 보건진료원에게 의존해 진료의 적시·적확성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명칭 개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료영위를 위해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보건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사안은 기초적인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정식 의료행위 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규 의료체계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계도·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0조와 관련,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단순한 억압수단이 아니라 근무지역내 주민건강의 밀착 파악·관리를 위한 것인데 보건진료원의 편의만을 위하여 거주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 사항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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