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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EDI 사업자 선정 '난항'

VAN-EDI 사업자 선정 '난항'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9.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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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격조건 맞지 않아 만장일치로 협상대상자서 제외
하나로텔레콤과 계약 앞두고 뜬금없이 KT 부상해 논란

VAN-EDI(근거리 통신망) 청구시스템 계약 만료가 오는 10월로 다가왔으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KT와의 VAN-EDI(근거리 통신망) 청구시스템 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지난 6월 22일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사업자 선정은 공동으로 객관성 있게 진행하되 요양기관이 EDI 요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 의약단체가 중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가 사업자 공고 및 평가절차를, 대한의사협회가 가격 및 조건 등 우선협상을 진행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의약5단체, 심평원)에서 진행키로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병협이 사업자 공고를 낸 결과 KT·데이콤-하나로텔레콤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가격 우선협상 1순위는 KT, 2순위는 데이콤, 3순위는 하나로텔레콤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의협 주관으로 KT와 EDI 가격 및 조건협상을 3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 KT가 29% 인하안(현행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자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는 만장일치로 KT와의 협상을 중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8월 19일 EDI 가격 우선협상대상자인 KT와 협상을 중지하고, 8월 31일 2순위(데이콤)·3순위 협상대상자(하나로 텔레콤+한전 KDN 컨소시엄)와 교차협상을 진행했다.

교차협상에서 데이콤은 48.2% 인하안을, 하나로텔레콤은 49% 인하안을 제시해 하나로텔레콤이 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하나로텔레콤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9월 4일 열린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 KT가 협상대상자로 다시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치협·한의협은 KT가 제시한 인하안 폭이 작아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동안 EDI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KT를 협상대상자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우선협상에서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KT를 협상대상자로 할 수 없다며, 하나로텔레콤과 계약을 할 것인지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KT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회의는 그동안 폭리를 취한 KT와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EDI 사용료 인하안이 비록 다른 사업자들보다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KT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만 하다 아무런 결정도 못한채 끝났다.

한편 심평원은 KT와의 WEB-EDI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우려되자 VAN-EDI 계약주체에 의약단체를 포함시키고 소송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며 은근히 KT와 재계약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심평원은 의료보험연합회 시절 KT와 'WED-EDI 투자계약'을 체결(2001년 5월 1일부터 10년간) 하면서 '계약 기간 내에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VAN-EDI 사업자를 KT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있다.

결국 심평원이 KT와 WED-EDI 계약을 잘못 하는 바람에 VAN-EDI 계약도 차질을 빚게된 것은 물론 VAN-EDI 계약을 KT가 아닌 곳으로 해도 소송 등으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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