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사후관리 의료기관에 전가 말라"

"수급권자 사후관리 의료기관에 전가 말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09.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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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건복지부에 촉구 "의료기관 자격확인 의무 없어"

의료급여 체불진료비에 대한 해소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8월말 현재 3377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급여진료비 체불 해소 방안과 함께 자격과 급여일수 확인, 중복처방 심사강화 및 적극적인 현지심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후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과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문제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4·5조)에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급권자나 의료기관이 보장기관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한 수급권자에게 앞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료기관에서의 자격확인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일수도 관계법규에 따라 수급권자 준수사항이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상한일수 규정을 위반한 수급권자에게는 발생한 급여비용의 100% 본인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 동일성분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한 진료비 삭감조치 통보와 관련,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같은 의료기관이더라도 다른 진료과 의사가 동일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을 확인케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뿐아니라 진료행태의 변화 및 확인작업에 따라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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