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 19일 6차 상임이사회
경상북도의사회는 식중독 의심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진료 사실을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의사회는 19일 오후 7시 30분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환자는 물론 의심이 있는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조사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도의사회는 조사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1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회원명부 발간·경북도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워크숍 등의 주요 회무를 보고한 뒤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낮 12시까지 이틀 동안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저출산 극복 혁신 토론회에 적극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경상북도·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환자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직 운영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시군의사회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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