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약사불법조제, 고발
약사불법조제, 고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1.1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보호환자의 조제를 거부하는 약국들이 병원에 의해 무더기 고발 조치됐다.

가톨릭의료원 산하 성모자애병원은 최근 의료보호 환자의 조제를 거부한 약국들을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 고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모자애병원은 지난해 말 원내에 의약분업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오면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부당 조제거부 사례를 하루 평균 5건씩, 최근까지 총 30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환자 및 보호자로 부터 확인증을 받은 16건, 3개 약국에 대해 지난 5일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약국들은 이후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 차별 없이 조제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약국의 조제거부 행태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다'며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반 환자로 바꿔오면 조제해 주겠다'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정준 전공의는 "고발 이후 부당 조제거부 사례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최근 이 지역 약사회 총무가 앞으로 부당 조제거부 행위를 하지 말도록 회원들에게 당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애병원 전공의들은 매일 오전 인근 약국을 순회하며 불법진료 행위를 수집중이며 지금까지 총 3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