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약대생 국시원상대행정소송

약대생 국시원상대행정소송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1.1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약사 시험 응시 원서를 반려당한 약대생 1천여명이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약대생 1,254명은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대생과 함께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16명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6명도 이날 국시원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과정은 소관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시험 직전에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시원은 제2회 한약사시험에 가접수처리한 약대생 및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 1,634명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이수여부를 심사, 322명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 1,312명을 부적격 처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