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자살 미수자 의료상담 의무화 추진
자살 미수자 의료상담 의무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21 11: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명옥 '자살예방법' 발의
국가·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자살 미수자가 전문 의료인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한 자살예방법안을 동료의원 10인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3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 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책,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증 예방,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등 사항이 포함되도록 구체화 했다.

법안은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에 지장이 생겨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의무화 했다.

또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 정신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의료인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따라 상담 및 치료를 시시토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할 정도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다각적이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