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착오로 인한 기준·중복 기준 삭제·통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청구S/W검사기준을 정비 및 간소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제4차 청구S/W검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S/W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및 요양기관의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현행 검사기준 항목을 삭제·통합키로 했다.
심평원은 ▲적용시점과 비교해 현재 발생되지 않거나 요양기관의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되는 검사항목 ▲현행 다른 검사기준 항목으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 ▲데이터 부문과 중복된 기능 부문의 특정내역 검사항목 등이 삭제 또는 통합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검사 받은 청구S/W는 일률적으로 재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희망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 S/W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원급 이하 청구S/W 검사항목 총 1730개 중 147개가 삭제 또는 통합되며, 개선되는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최유천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청구S/W공급업체 및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류해 청구 S/W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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