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등 보건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기술의 확산과 산업화가 본격 추진된다.
진흥원은 보건의료·생명과학 등 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동안 문제점이었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부족에 따른 기술 유통의 병목현상과 미약한 기술료 징수체계, 국내 보건산업분야의 기술도입대가 급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