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은 포장단위 변경에 따른 생산설비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인 가운데 자동포장기 1대에 2억원 이상이 소요됨은 물론 인건비·인쇄비·포장지대 등의 부담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약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설비 교체등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투자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통해 2∼10억원에 달하는 시설교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요구했다.
제약업계는 이 법의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등의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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