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국회 약사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의약분업에 주사제를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 주사제의 과용·남용을 부추켜 의약분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더 이상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칙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