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20:40 (토)
생동성 조작..."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 있어야"

생동성 조작..."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 있어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09.28 15: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28일 식약청 최종조사결과에 입장 표명
자료불일치 판단근거 및 검토불가능 품목 공개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최종발표'와 관련,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1·2차에서 89 품목(직접생동 1차 10개/2차 30개·위탁생동 1차 19개/2차 30개), 3차에서 195 품목(직접생동 75개·위탁생동 120개)등 총 284 품목이 조작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협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처방자제 권고' 운동을 펼쳐나가는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 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은 자료불일치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202 품목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함께 국민들이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생동성인정 품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3호에 의하면, 약사법 또는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그동안 이 법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미비한 생동성시험 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 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청이 밝힌 '위탁생동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하지만, 위탁생동과 동일한 개념의 '공동생동제도'를 남겨두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며 '공동생동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