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유시민 전현직 장관 포함
'혈세 낭비' 의원직 중단 등 필요
국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들이 국회로부터 매달 입법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1일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무위원 겸직 의원 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8명의 국무위원이 정부 부처에서 받는 봉급과는 별도로 매달 180만원의 입법활동비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04년 6월 30일부터 2005년 12월 3일까지 근무하면서 총 3240만원의 입법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시민 현 장관도 임기가 시작된 올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4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명숙 국무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도 적게는 1440만원부터 많게는 3780만원까지 입법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국무위원은 재임기간 중 국회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전 장관만 대표발의 법안이 1개 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들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 등 기타 지원 경비로 국회에서 매달 247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국무위원은 해당 부에서도 차량 등을 지원받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겸직 국무위원의 입법활동비 지급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이 이처럼 이중 지출되는 것은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