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회 특강

의료연구회 특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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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료연구회가 의료인을 위한 민법강좌에 이어 형법강좌를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21세기의료연구회는 오는 31일부터 서울대병원 6321 회의실에서 한달간 형법강좌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형법 강좌는 한양대 법대 형법을 강의하는 정규원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가 맡는다.
정규원 교수는 '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 '분업적 의료행위의 책임 분배' 등 의료형법을 강의한다.

김성수 변호사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이론', '책임이론과 양형 이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등 주로 형법이론을 담당한다.
이번 형법강좌는 맡은 정규원 교수와 김성수 변호사는 모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출신으로 의료인을 위한 강좌로는 최고의 강사진이라는 것이 연구회측의 설명이다.

수강료는 의대생 3만원, 전공의 5만원, 전문의 7만원이며 오는 20일까지 연구회(www.be.md/med21) 게시판으로 접수 받는다.
연구회는 지난 12월 민법 특강을 시작으로 3월 헌법, 4월 경제, 5월 세법, 6월 의료정책 등 의료 관련 법률과 의료정책 특강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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