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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위반 엄벌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위반 엄벌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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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 방어과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시 검사업체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본보 1월 29일자) 방사선 안전관리규칙을 위반해 검사하는 업체를 적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도한 경우 지정취소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김인규과장에 따르면 현재 22개 업체가 지정돼 방사선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검사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의 검사비용이 고가인 X선 장치와 CT촬영기는 각각 7만5천원과 15만원, 저가장비는 3만5천원으로 일반기술자의 검사비용(일당 10만원)보다 적어 업체들이 영세한 실정이다. 김 과장은 지난 6개월동안 한 건의 불편사항도 보고된 적이 없었으나 안전관리규칙 위반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 3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올해가 검사년이 된다. 검사업체와 의료기관간의 비용 마찰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시작돼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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