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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0:04 (금)
가정간호확대실시

가정간호확대실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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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가정에서도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전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만성질환의 증가와 가족의 수발능력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가정간호 요구 급증 △장기입원·부적절입원으로 인한 보건의료자원의 낭비요인 제거 △의약분업·진료수가체계 개편 등의 의료제도의 개혁 보완책 마련 차원에서 이같은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을 2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오던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 중에서 진료담당 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로 가정간호서비스비용은 1회 방문당 기본방문료 19,000원과 진료행위별 처치료를 합산한 금액의 20%와 교통비 6,000원을 포함, 9,8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월 8회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원대체서비스이므로 입원시와 동일한 진료비의 20%만 본인부담을 하게되어 만성질환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간호서비스는 진료담당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간호, 특수처치, 투약 및 주사, 현장검사, 건강상담, 자가처치법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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