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급여화 강행…환자 식사 질, 병원은 가격에 불만족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대가 6월부터 보험급여화 됐지만 원가가 너무 낮게 산출되는 바람에 의료계로부터 강한 역풍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의 한 방편으로 올해 1월부터 식대를 보험급여화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식대 원가 산출방식을 놓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건정심에서 표결로 처리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식대 기본가격(일반식)은 3390원이고, 영양사·조리사 등의 채용 여부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은 식대가 너무 낮아 병원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식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본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산모의 경우 일반 환자들과 달리 영양은 충분히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1일 3식을 기본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일 5~6식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산모식은 원가산출에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산모식의 경우 1일 4식까지 인정해줬으나 그 이상은 고급서비스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급여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협과 병협의 원가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식(기본식대가격) 이외에 환자가 원할 경우 특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기본식대가격 조정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일반식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나 규모가 작은 의원의 경우 특별식을 환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적자경영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식대 보험급여는 급여여부 결정 행위와 가격결정 행위가 수반돼야 하므로 식대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대표가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식대가 급여화 돼 시행되고는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은 그대로 잠복돼 있는 상태여서 언제 어떤 형태로 표출될 지 모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