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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 잘 될까?
의료법 전면 개정, 잘 될까?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1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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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 속력을 내고 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관련 전문가들조차 따라가기에 버겁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돌이켜보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의뢰했다. 올 5월 연구보고서가 나오자 복지부는 관련 직능단체와 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 회의는 8월부터 11월까지 7번 열렸다. 회의는 복지부 초안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문별로 나눠 그날에 해당하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3차 회의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4차 회의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24일 유사의료인을 주제로 한 7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야 복지부 개정안 전체가 공개됐고, 한 차례의 검토가 끝났다.

문제는 복지부가 매번 회의 며칠 전에야 초안을 참석자들에게 보냈다는 점이다. 의협 등 관련 단체에서는 심지어 회의 이틀 전 저녁에야 안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담당자 입장에선 내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의협의 경우도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의견 조회를 거쳐야 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달 중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각 단체의 최종입장을 받아 개정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안이 나오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인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은 복지부와는 별도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의원급 병상규모를 10병상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복지부 안은 현행대로 30병상 기준이다.

물론 복지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정부조직상 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아직 초안에 대한 논의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에서 의견을 낼 기회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기본법 전반을 손질하는 일은 의료인들에게 너무나 중차대하다.

특히 직능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뭔가 하는 시늉만 내다 흐지부지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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