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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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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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보건복지 분야』

선별등재방식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이로써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등재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건강보험 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의약품 등재방식이 바뀐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 추진되고,'희망스타트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임산부와 12살 이하 어린이에게 보건·복지·교육에 관한 맞춤형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내용을 소개한다.


◇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시행

선별등재방식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이 지난해 29일 공포됨으로써 사실상 새해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급여목록표로 정해 고시한 의약품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새 제도 아래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 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은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올 1/4분기에는 2년이상 생산하지 않았거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되지 않는 품목(약 7300여개)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 등재 여부와 의약품 값을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제약회사와 공단의 약값 협상이 결렬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한해 복지부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급여 대상 여부 및 값을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 절차를 두었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특허가 끝난 의약품 값을 20% 인하하는 한편 보험등재 때 설정한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된 경우도 약가를 재조정한다.

처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네릭(복제약) 값은 현재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인하된다<2006년 12월 29일 시행>.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건강보험 보험요율이 6.6% 인상돼 직장 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가 산정되고, 지역 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 산정<1월 1일 시행>.

 

◇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운영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운영.

1391·1389·1377·1688-1004·1588-0678 상담전화는 새해부터 없어졌다. 종전 전화로 전화하면 '결번'으로 안내된다.

그러나 ▲아동학대(1577-1391)▲노인학대(1577-1389)▲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종전과 같이 129와 함께 이용 가능<1월 1일 시행>.

 

◇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임산부와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에 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1월 1일 시행>.

 

◇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으로까지 확대.

장애 수당은 기초중증 13만원·차상위 중증 12만원·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으로 조정.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중증 20만원·차상위 중증 15만원·기초 및 차상위 중증 10만원으로 인상<1월 1일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자 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1월 1일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국적 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1월 1일 시행>.

 

◇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 지원.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 22만원·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 지원.

 

◇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1월 1일 시행>.

 

◇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다양한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 도입. 연령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국민 건강검진 가이드이 개발·보급된다. 우선 16세·40세·66세 등 생애 전환기 연령층에 적용한 다음 전 연령대로 확대.

또 검진 후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생활습관 고위험군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건강위험 평가 및 노인신체 기능평가·생활습관 개선 처방 등이 도입<4월 1일 시행>.

 

◇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 도입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 희망지 표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및 추진<9월 28일 시행>.

 

◇ 순수 생체 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비 지원. 지원금액 5900만원. 장기기증자는 30명에 한해 하루 5만원씩 14일 지원. 골수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5일 지원<9월 28일 시행>.

 

◇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도 보완.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와 사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2월 법제처 제출 예정>.

 

◇ 노인 돌보미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공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등<상반기 시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간소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4000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2006년 12월 1일 시행>.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 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1∼2급)으로 진단 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1∼2급)으로 등록.

《 4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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