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년도에 고시된 품목 중 기존 치료재료와 차별화된 치료재료 위주로 수술용 자동봉합기 등 47품목을 우선 발췌해 치료재료해설서를 제작, 홈페이지 e-book 코너에 게재했다
치료재료해설서에는 해당 치료재료의 품목군·제품명·형태·재질·사용목적(용도)·요양급여대상여부·상한금액· 시술방법과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시술행위명,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수록됐다.
심평원은 국민·요양기관·치료재료공급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치료재료 사용자 및 심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신규 등재된 치료재료를 선별해 해설서에 추가로 수록하고, 해설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e-book 코너)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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