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회·임상연구논문 등 참조 기준 개정
29일까지 의견조회···이견 없을 땐 그대로 적용
항암화학요법 중 비소세포폐암에 투여되는 알림타주(pemetrexed) 주사제 단독요법, 위암에 투여되는 (GIST) 수텐캡슐(sunitinib) 단독요법, 신장암에 투여되는 수텐캡슐(sunitinib) 단독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3개 항목을 신설(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알림타주(pemetrexed)는 '악성흉막중피종'과 '비소세포폐암'에 식약청 허가를 받았으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이전 화학요법 실시 후 국소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 그동안 '악성흉막중피종'의 경우는 심평원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급여기준 범위 내 사용 시에만 인정되고, '비소세포폐암'의 경우는 비용부담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론 한 바 있다.
그러나 비소세포암에서의 알림타주 주사제 단독요법은 교과서·가이드라인에서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요법제로 권장되고 있고, 임상논문을 통해 탁소텔주와 동등한 임상적 치료효과를 가지면서 혈액학적 부작용을 개선시킨 점 등을 고려해 'stage ⅢA 이상, 2차 이상, salvage 요법'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해 인정하게 됐다.
다음으로 수텐캡슐(sunitinib)은 '위장관 기저종양'(GIST)과 '신장암'에 허가를 받은 신규 보험등재 예정인 약제로, 위장관 기저종양의 경우는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메실산 이매티닙 요법에 실패'한 경우에 허가를 받았으나,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해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메실산 이매티닙(imatinib mesylate) 요법에 실패한 위장관 기저종양, 2차 이상, palliative와 salvage 요법'으로 급여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신장암에서의 수텐캡슐(sunitinib)은 '전이성 또는 재발성 신세포암, 1차 이상, palliative와 salvage 요법'으로 급여인정키로 했다.(허가사항의 진행성은 전이성 또는 재발성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
한편 심평원은 오는 29일까지 신설된 항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약제기준부로 관련 임상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