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PVC 수액백 사용 못한다"
"PVC 수액백 사용 못한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2.15 1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14일 입안예고..연결관과 전혈보관용 채혈백 제외
의료계 반발 예상..환경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규제해야"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PVC 재질로 된 수액백 및 혈액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드(PVC 가소제)를 이용한 정맥주사용 링거백 및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14일 입안예고했다.

이에따라 PVC 재질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백(연결관 제외) 및 혈액백(전혈보관용 채혈백 및 연결관 제외)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의 이번 고시안은 그동안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문제가 돼 온 프탈레이드를 비롯, 폼알데하이드·노닐페롤·오산화비소 등의 유해물질이 사용된 어린이용품 및 생활용품 사용을 규제,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애초 3월부터 이 고시안을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프탈레이드의 유해성이 검증된 바 없다는 반발이 제기된데다 부처간 이견이 크고 수액백·혈액백의 공급난을 우려해 시행일을 10월로 연기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으로 다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환경 호르몬 의심물질 등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업계에서는 PVC백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고 Non-PVC 제품이 60~70% 쯤 비싸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시안에 반대해 왔던 터라 이번 입안예고에 대해 반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2010년까지 연도별로 PVC 수액백 사용 감축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