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유흥업소 종사자 및 감염인 배우자와 동거가족에 대한 검진 및 검진 불응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치료 및 보호조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강제적인 성격의 검진 규정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신을 구속해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정도로 긴급하거나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기의 통제 중심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현재는 감염인 인권보장과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감염인에 대한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 하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업무 투입 전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것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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