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 공식안건으로
정부의 의료법 개악 노림수에 그동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당초 올해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8일에 열기로 하고 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에 공고까지 내보냈으나, 현재 일주일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2월 23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30일간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날이다.
엄종희 한의협 회장은 27일 한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확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5일까지 독소조항을 철폐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3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심판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허용, 비급여 할인,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배제 등 3개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허창회 전 한의협 회장은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이 유사의료행위로 인정된다면 한의사는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선 이미 전의를 잃은 사람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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