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상태로 운전 등 이상 행동 보고돼
식약청, 미FDA 조치 따라 허가사항 강화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널리 사용되는 수면제가 '몽유병'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고했다.
식약청은 5일 7개 제약사 25가지 종류의 수면제에 대해 관련 허가사항을 개정하고 처방과 투약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FDA가 동일한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되는 성분 및 제품은 세코바르비탈나트륨(시코탈캅셀 등 1품목), 에스타졸람(에실간정 등 2품목), 염산플루라제팜(달마돔정 등 1품목), 주석산졸피뎀 서방정(스틸녹스CR 등 2품목), 주석산졸피뎀 일반정(스틸녹스정 등 12품목), 쿠아제팜(도랄정 등 2품목), 트리아졸람(졸민정 등 5품목)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런 약물을 복용한 후 완전히 깨지 않은 환자들에서 수면운전, 음식준비, 전화하기, 성관계 등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며 환자들은 이런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혹은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였을 때 이러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사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허가사항을 1개월 내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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