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이날 신상진 성남시의사회장을 만나 “약국 휴업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조제·투약 업무가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다룰 수 밖에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탄력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성남지역 약국 휴업 사태와 관련, “약국 휴업으로 인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8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또한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때까지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재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