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국민연대 결성·본인부담금제 재조정 연구
정치지망 회원 지원 프로그램 마련...회장 불신임안 폐기
'의료일원화국민연대'를 결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의대에 한의학과의 통합과정 개설을 검토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재조정을 통해 3차 병원 위주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연구하기로 했다. 정치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치를 지망하는 의사 회원들에 대한 발굴·지원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제1토의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일원화 대책을 비롯한 30건의 안건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폐기된 6개안을 제외하고 총 24개 안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본회의에서 김광훈 대의원(대구)이 공중보건의의 자연감소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 인력 지원 독려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안을 발의해 25개 안이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됐다.
[제1토의 심의분과위원회]
의료일원화·의료전달체계 토대 마련
총회에 앞서 열린 제1토의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첫번째 병합·심의안은 의료일원화 대책·의과대학 정원감축·의료시장개방 대책·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논의됐다.
이상명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약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현대의학에서 수용할 것을 받아들이는 두가지 방향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일원화국민연대'를 결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열 대의원(의학회)은 의대 교과과정에 한의학을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는 김 분과위원장의 질문에 의대 학장들을 중심으로 한의학을 의대 교과과정에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훈정 대의원(서울)과 김제형 대의원(대구)은 의료일원화의 과정에서 일어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한의학을 이용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 대의원은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명칭을 예로 들며, 한의학과와의 통합을 빌미로 신의학·신기술이라고 병원명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김 대의원은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한의학과의 국립대 개설 반대라는 의료계의 공감대를 깨고 한의학과를 유치한 부산대에 대해 일정한 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김익모 대의원(부산)은 의료전달체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3차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협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대의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대의원은 3차병원에 환자를 보냈을 때 환자를 보낸 1차 기관으로 환자상태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순태 대의원(경남)은 지방환자의 서울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도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지망 의사회원 지원 프로그램 기획
두번째 병합·심의에서는 정치세력화 강화와 노동부 직업분류 의료직 신설,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전문의 교육제도 전면 재검토, 연수교육 제도 개선, 회비 미납회원 연수교육 관리 강화안을 심의했다.
유덕기 대의원(서울)은 정치세력화를 위해 기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를 비롯해 정치에 입문하려는 의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의협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김익모 대의원은 대규모 회원 동원 집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우군으로 만드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자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우선 이번 대선공약에 의사들의 목소리가 실리도록 해야 하며 결국 정치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표'를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명 의협 기획이사는 의사의 입장과 국가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할때 어떻게 국민이 의사의 입장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논리를 만들어야 제대로된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훈 대의원(경기)은 군의관 수급과 관련해 의무 군의관이 아닌 전문 군의관 양성화 방안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으로 군의관 자원이 줄어 결국 전문 군의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태형 대의원(군진의학회)은 "군의관의 임금 수준을 현재 국공립병원의 42%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며 말하고 "군의관·공보의의 연수교육비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 대의원은 군의관 복무단축은 환자 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회비 미납회원의 연수교육 접수를 막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신양식 의협 학술이사는 회비는 의협 운영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토대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득이 미납회원에 대한 제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의심처방응대의무화 성분명처방으로 이어져
조제위임제도와 의약품, 의료폐기물 관련 7개 안건은 논의 끝에 모두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서울, 부산 등 5개 시도의사회에서 발의한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및 개선대책의 건'에 대해 석승한 의무이사는 "국회 차원의 재평가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지속 추진중에 있다"며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성분명처방 입법화 저지 및 생동성시험 확대 저지가 가장 주요한 과제라는 전제하에 집행부는 생동성 시험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성분명 처방 입법화 저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석 의무이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주문한 의견도 개진됐다. 좌훈정 대의원(서울)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심처방응대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성분명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반대하고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완화한 조항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축소 및 보건소장 의사 임명'의 건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이미 도시형 보건지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의료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석 의무이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환실 대의원(서울)은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대선 공약과 연결시켜 해결하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를 간소화하고 처리업체를 단일화하자는 안건에서 처리업체 단일화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의료폐기물 관련 법규완화'로 수정 대체해 통과시켰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관련 석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폐기물로 명칭 및 정의를 변경시키는 폐기물관리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폐기물 위해성평가 연구용역 등이 진행돼 의료계가 바라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이루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료비 소득공제 등 내용이 담긴 '조세대책'의 건에 대해 김수영 의무이사는 "의료계의 소득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압박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를 저지키 위한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체입법 등이 추진중에 있다"고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문경서 대의원(서울)은 "환자 진료정보 제공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예방접종 대책'의 건에 대해 석 의무이사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될 계획이며 이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세 중복 납부 시정, 방사선 골밀도 기계 차폐 시설 철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안건도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도병룡 대의원(전북)이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자칫 회원에 대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개진했다.
대국민 이미지 제고 위해 언론과의 유대 강화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 네번째 병합심의에서 김시욱 공보이사는 "일부 의료인의 잘못을 마치 전체 모습인 양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집행부에서 기자 설명회 등을 추진,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환실 대의원은 언론인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의언회'의 설치 운영을 제안했고 김병천 위원장과 대의원들은 이런 제안 등을 포함해 '대국민홍보강화'와 '정보 및 지시사항 신속 정확한 전달체계 마련', '의협신문의 독립성 강화', '언론의 왜곡된 의료정보 보도 강력 법적 대응', '의학드라마 등에 자문의사 확보 접촉 요청' 등 5가지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 일괄 위임키로 했다.
회원들의 분쟁 발생 때 공제회를 통한 신속한 대처와 의료배상공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등의 안건에 대해 김병천 위원장은 "이 내용은 계속해서 활성화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집행부에 일괄 위임키로 했다.
시급한 의료정책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정연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연구원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소를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하는 계획 등을 포함해 운영개선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이 안건도 집행부에 일괄 위임키로 했다.
양원석 대의원(충북)은 XML 포탈사이트 무산에 대한 배경 설명하고 "예산을 들여 만들어도 용도 폐기 가능성 등이 있어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협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어긴 회원의 접속을 제한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해지해야 한다는 안건은 표결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안건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분명히 갈렸는데 허정 대의원(광주)은 "회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접속 제한은 정당하다"며 안건채택 반대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김종국 대의원(경북)은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는) 회원간 의사소통의 장인 만큼 회비 문제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이 안건의 채택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접속 제한을 풀어달라"는 의견은 찬성 10표·반대 27표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의협회장 사퇴 안 폐기
'의료법 전면개정 관련 비대위 확대 개편'과 '의협회장 사퇴권고' 및 '기타'의 건에 대해 병합심의한 대의원들은 비대위 문제와 의협회장 사퇴 안건은 본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므로 폐기키로 했다.
'기타'의 안건 중 '의협 중심의 능동적 업무체계 구축'에 대해 박환실 대의원(서울)은 의협은 조속히 업무체계를 갖추고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수일 대의원(부산)은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의 수임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