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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진료비 만성체불 '숨통'

보호진료비 만성체불 '숨통'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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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진료비 직접 지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압박해 온 의료보호 진료비 만성 체불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기존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료비 직접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 안이 확정 시행되면, `보호환자'도 떳떳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도 제때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의 힘이 뒷받침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11월 25일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해소를 위한 의료보호 예산증액 편성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하는 등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적극 펴 왔다.

의협은 청원서에서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체불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2000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총 체불액(추정)은 약 2,604억여원.

의협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해동안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액은 총 1,855억여원이며 여기에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527억여원과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221억여원을 모두 합해 2,604억여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00년도 진료비 체불액 2,604억여원은 새해 보호 국고예산 중 과년도 부족분으로 추가 편상돼야 하며, 의약분업 추가 소요분 요구액 중 수가현실화와 관련된 예산 945억도 2001년도 국고예산에 추가로 계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진료비는 심사가 완료된 이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지급이 짧게는 4∼5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의원 등 소신파 의원 28인이 발의한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숨통을 틔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투쟁의 결실”이라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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