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용은 ▲올바른 의약분업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의·약·정 합의안에 기초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라. ▲정부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라. 현재 마련중인 보건복지부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이나 효능과 부작용에 관계없이 값싼 약을 사용하라는 지침은 엄연한 진료권 침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를 미칠 것이다. ▲현재 약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낱알 판매 문제는 의약분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임의조제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로서 광주시의사회는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등 3개항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