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처음 체결
우태하·한승경 피부과(서울역 본원)와 미8군 18 의무사령부 사이에 진료 협약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6일 양해 각서 체결로 미군내 121병원을 이용하는 미국 국방성 신분증을 가진 현역군인과 그 가족, 퇴역 군인 및 가족과 국방성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등에서 피부과적 문제가 있을 때 우태하·한승경 피부과에 의뢰할 수 있다.
미8군 18 의무사령부와 국내 의료기관 간 MOU체결은 이번이 23번째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전까지의 MOU는 종합병원급 병원과 맺어왔으나 우태하·한승경 피부과는 의원으로는 처음 맺은 진료 협약 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미8군에선 제임스 졸리세인트 의무사령관이 참석해 한승경 원장과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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