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추신경계재활치료 집중치료 필요때만 급여

신생아 중추신경계재활치료 집중치료 필요때만 급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5.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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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글로불린주, 관상동맥합병 증상에만 투여 못해

신생아에게 실시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는 고위험군 아동 중 핵황달·난산아동·경련성 질환·신경 및 근육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선천성 질환·중증 심폐질환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후유증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집중치료가 필요한 시기 이후부터만 보험급여료 인정된다.

또 가와사키질환에 2차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주사제는 1차 투여 후 열이 38℃ 이상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에서 1차 투여를 한 다음 36시간이 경과한 후 투여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심초음파 촬영상 8mm 이상의 큰 동맥류(large aneurysm)가 있는 경우에는 2차 투여가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돼 있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가와사키질환에 2차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주와 관련해서는 "아이비글로불린주(성분명 : Human immunoglobulin-G)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23호('06.3.29)에 의하면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관상동맥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해 적절하게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관상동맥합병증이 확인된 상태에서의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등을 참조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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