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5월 10일 고등법원의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 판결과 관련, 1일 변호진을 확보해 대법원 상고 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한 전 회장의 경우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사의 권익은 물론 의권 회복에 힘쓴 만큼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기각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됐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의협 제18차 정기 대의원총회(2006년 4월 22일)의 결정대로 의권유공 위로금 1000만원이 다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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