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급여환자에 종전대로 무료진료 방침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회원 안내문 발송
대한의사협회는 6월 29일 의료급여환자 관련 공인인증제도 거부 입장을 공식 밝힌데 이어 6월 30일 후속조치로 의료급여환자 관련 공인인증제도를 거부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의협은 이날 모든 1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대회원 안내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아직 공인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들은 7월 31일까지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 달라”고 재차 당부한데 이어 “이미 공인인증서나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의료기관은 의협의 안내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안내문 전문 기사 하단 게재>. 의협의 이러한 입장은 주수호 신임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국민 안내문에서는 “의료급여환자는 마땅히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의협이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대 회원 안내문] 1. 현재까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공인인증을 받지 않으신 회원들은 7월 31일까지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주십시오. 2. 위 기간 동안의 의료보호 환자진료는 의료급여증을 확인하시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해 주십시오. 3. 회원 상호간 단합을 위해 일부에서 나타나는 의료급여환자 유치행위를 즉각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일선진료기관으로 위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하여 발생한손실은 법적투쟁을 통해 혹은 의협예산으로서라도 적극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5. 협회는 위 제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저지할 것입니다. 6. 공인인증 거부과정에 관한 기술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직 공인 인증서나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신 의료기관 의료급여 환자진료는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전자차트 업그레이드를 거부해주십시오. 환자진료 시 의료급여증을 확인하시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해 주십시오. 나. 이미 공인 인증서나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신 의료기관 (인터넷을 통한 자동업그레이드 포함) 의사협회에서 인증 프로그램의 삭제나 기존 프로그램 복구에 관해 해당 프로그램 업체와의 협조 등 기술적인 대안이 준비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임시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① 프로그램의 접수실 설정에서 인터넷 인증과정을 포기하시고, 일단 ARS방식의 인증방식으로 접근합니다. ② ARS인증으로 정한 다음에 인증번호 입력화면이 나타나면 이때 취소하시면 이전의 프로그램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공인인증 번호 입력란은 무시하시고 진행하시거나 임의의 병원별 환자구별번호를 입력 하시어 처방전을 출력해주십시오. ④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공인인증 거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시는 해당프로그램 업체에 일차 문의하시고 처리되지 않을시 대한의사협회 정보운영팀( 대표전화: 02-794-2474 / 내선:230~234 / 휴무일:21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7.1.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