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약가 보장한단 뜻 아니다"

"개량신약 약가 보장한단 뜻 아니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7.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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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재기준과 약가협상 기준 혼선 우려

24일 발표된 '개량신약 등재기준'은 급여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실제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25일 "이번 발표가 마치 개량신약의 약가를 보장해준다는 뜻인 것처럼 대다수 언론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오버'"라고 말했다.

즉 '개량신약의 가격기준을 신약의 68% 혹은 80∼100%로 정한다'는 것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약의 등재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며 실제 보험약가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 따라 재차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약사가 이번 기준에 맞게 약가를 신청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등재가 결정되면), 공단은 제약사가 신청한 가격을 상한선으로 놓고 '더 깎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공단은 더 깎으려고 할 것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즉 신청한 약가를 100%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결국 최종 약가는 협상 결과에 따르게 되므로 개량신약의 약가가 이번 기준에 맞게 보장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오버'"라고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68% 80%, 100% 혹은 100% 이상'이란 숫자의 의미는 '보장 가격'이 아닌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고 가격'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도 공단이 추가로 약가를 깎으려고 할 경우를 우려해, 등재기준이 정해진 만큼 개량신약의 경우는 공단과의 협상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업계 입장에선 등재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약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의미다.

한편 최근 종근당이 급여신청한 개량신약 '프리그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공단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단이 제약사의 신청가격을 어느정도 인정해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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