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행위 치부...국민 호도하지 말라"

"부도덕 행위 치부...국민 호도하지 말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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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6일 진료비 실사결과 및 행정처분 관련 성명
문제 본질 외면...국민건강권 및 의학발전 저해

대한병원협회는 2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과 관련,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병원이 이익을 위해 '진료비 부당청구'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중소병원협의회·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한 병협은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경우 현행 법규상 구매 및 청구가 실거래가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용할 수록 의료기관에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등 임의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로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이와 함께 이미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진료건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의 조속한 현실화를 건의하는 한편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의료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 등은 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병협은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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