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1심서 승소…제네릭 발매 강행

특허소송 1심서 승소…제네릭 발매 강행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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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엘록사틴 특허심판원 무효판결"
최종 승소 자신…9월부터 제네릭 발매

대장암치료제 엘록사틴의 특허는 무효라며 보령제약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이 약의 제네릭 제품을 9월부터 발매할 계획이다.

30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사노피아벤티스에서 발매중인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엘록사틴)의 진보성이 없어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2006년 1월 기존 동결건조분말 제형의 옥살리플라틴을 액상으로 변경해 출시한 바 있다.

보령제약측은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출시할 수 있게 돼 약제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당초 엘록사틴의 특허만료는 2015년 8월로, 소송을 통해 제네릭 발매시점을 무려 8년이나 앞당긴 셈이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측은 항소 여부를 본사측과 논의중이며 항소를 결정할 경우 특허법원(2심), 대법원(3심)으로 최종 결정이 미루어진다.

하지만 보령제약측은 2, 3심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판결에서 보령제약이 패소할 경우 제네릭 발매 중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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