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젖 먹는 유아에서 부작용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데인 성분을 함유한 기침·통증 완화제를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약사 등 관련 전문가와 환자들에게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의학잡지에 13일된 건강한 유아가 사망한 사례가 발표되자 미FDA가 동일한 안전성 정보를 배포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인산코데인,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 등 코데인 성분 함유 약물을 복용할 때 유아의 모르핀 과다복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유아에 있어서 모르핀 과량복용 징후로는 잠이 많아지고 젖을 잘 먹으려 하지 않으며 호흡곤란이나 무기력한 증세 등이 있다.
산모의 경우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졸려할 수 있고, 매우 심한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식약청은 산모나 유아가 이런 증상을 겪을 경우 즉각 의사에게 연락해야 하며 처방의사는 이 약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 최단 기간 최저 용량을 처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데인은 체내에 들어가면 통증을 감소시키는 모르핀으로 변하며 복용한 후 12∼24시간 체내에 머문다. 모르핀은 코데인보다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르고 4일까지 지속된다.
현재 국내에 코데인을 함유한 기침약은 코푸시럽 등 56품목이 유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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