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상고장 제출…30일 고검 상고 지휘
"엄 원장 행위는 침" 주장…IMS 합법성은 안 따져
태백 IMS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어제 서울고등검찰청의 상고 지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상고한 이유는 의사인 엄모 원장의 행위가 침술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며, IMS가 의사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정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원심(1심)에서는 엄 원장의 행위를 침술로 봤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안 믿어줘서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법령에 대한 오해 여부만 가리는 게 아니라 사실오인에 대해서도 검토하므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의 입장은 한의계가 IMS를 침으로 보아 불법이라는 시각과 크게 차이가 난다. 복지부가 IMS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감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