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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표결만 남겨

정관개정안 표결만 남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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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선제 골자…28일 대의원총회서 가부 결정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의협 정관개정안이 마련됐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리한 개정안을 검토, 이를 원안대로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2일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면, 대의원의 찬·반 투표를 통해 정관개정에 관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장 직선제를 시행하도록 정관개정안 부칙에 명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작업도 총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칙이 정한 새 회장의 임기는 2003년 4월 30일까지이며, 임기 개시일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최소 15일이 경과한 다음달 1일로 정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직선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관 세칙'과 `선거관리규정'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 규정과 관련, 의학회 `대표'를 의협 부회장으로 하는 조항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불신임 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전체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를 거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키로 했다.

또 윤리위원회의 설치규정은 `당연 규정', 직역협의회의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고 윤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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