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A의사 승소 판결
"적극적인 유인행위로 볼수 없어"
농촌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일부 면제해준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골밀도 검사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행위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이 200여만원에 그친데다 본인부담금을 안 받은 대상이 주로 농촌에 사는 고령의 여성 환자들인 점,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를 했던 게 아니라 소액의 진료비를 깎아준 점 등에 비춰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교도소 의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공익에 기여해 온 점 등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286차례 50∼70대 여성들에게 골밀도검사를 해주면서 본인부담금 7000원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 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오다 올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2005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고 골밀도 검사료로 받은 요양급여비 2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