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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다시 돌아보는 의협 2000-회무결산3.의협개혁

[기획]다시 돌아보는 의협 2000-회무결산3.의협개혁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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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혁



의료계는 지난해 의권쟁취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민주적인 의협 건설'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의협개혁추진준비위원회(가칭)'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 이상이 “의협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은 개원의 5,427명, 전공의 4,667명, 병원 의사 984명, 의대교수 780명, 임상강사 413명 등 모두 1만 2,478명이 참여했는데, 우선 의협 민주화 과제로 회장 및 대의원 선출에 대한 직선제 도입을 꼽았다(7,250명·59.5%).

또 의사윤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윤리지침' 제정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협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대다수의 회원은 회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전제로 회비 인상과 `300억원 규모의 기금 모금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작년 의협 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당선된 김재정 후보도 “일하는 의협, 강하고 민주적인 의협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다수 회원의 열망인 새 의협 건설 공사는 마침내 2001년 새해 시작과 함께 첫 삽을 <&02867>다.

의협 개혁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의대 조한익교수를 위원장으로 개원의·교수·병원의사·임상강사·전공의 등 각 직역대표 27명으로 구성된 의협개혁추진위원회는 ▲조직민주화 ▲정책 및 재정강화 ▲윤리강화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1월 12일에 열린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의협개혁추진위원회는 약 석달간에 걸쳐 개혁안은 마련했는데, 먼저 조직민주화에 관한 개혁방안으로는 회장 및 임원선출, 회원 자격, `직역' 단체의 조직참여, 대의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회원 투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회원 윤리문제와 관련, 자율정화를 강화해 새로운 의사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집행결과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정책 및 재정강화에 관한 개혁방안으로는 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상근화와 직선제 시행에 따른 재정변화를 추계하고, 특히 정책연구소와 `3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위해 개원 회원의 경우 1인당 80만원씩(일시불일 경우) 부담하도록 하는 재정강화 방안을 내 놓았다.

의개추위는 약 석달간 연이은 분과회의와 다섯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개혁방안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중간 중간 의협신보와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개혁안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해서 의협개혁추진위원회는 3월 2일 5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개혁 작업을 정리하고, 이 개혁안을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 대표 10명과 상임이사 대표 5명, 간사 1명(의협 사무총장)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 1월 6일 첫 회의를 열어 운영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금년 정기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초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다소 벅찬 일정을 염두해 두고 개정작업에 임했다.

3월초 의개추위로부터 1차 개혁안을 넘겨받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몇차례 회의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기본 골격은 의개추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과 문맥을 다듬는 선에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도 의개추위와 마찬가지로 의협신보와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31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및 임원 선출 ▲회원의 자격 ▲직역 ▲대의원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대로 각 직역별 이권이 달린 대의원 수 조정 문제에 대해 많은 이견과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개특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과 각 회원이 제기한 의견을 모아 4월 11일 최종안을 마련, 의협 이사회에 보고했다.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개혁의 수레'가 힘찬 가동 태세로 들어서게 됐다.

정관개정안은 22일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면, 대의원의 찬·반 투표를 통해 정관개정에 관한 가부가 결정된다.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직선제를 시행하도록 정관개정안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세칙 제정 등 이에 대한 준비작업도 총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칙이 정한 새 회장의 임기는 2003년 4월 30일까지이며, 임기 개시일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최소 15일이 경과한 다음달 1일로 정했다.
정관개정안이 총회 통과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대다수 회원들의 정서는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왜냐 하면 최종안이 만들어지기 까지 회원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특히 보험재정 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압력이 가해지면서 “시기도 좋지 않은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며 개혁 시기를 좀 늦추자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의협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김재정 의협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년 투쟁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열기와는 달리 다소 맥이 풀린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의협신보와 통신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일반 회원은 50명도 채 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원의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의협 정관개정은 100여년의 의료사 중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많은 회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당초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냉담하기까지 하다.

민주적이고 강한 의협, 특히 국민에게 좀 더 파고들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나설 때만이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개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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