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개항목 신설…2007년분 평가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 평가에 위험도를 추가로 보정해 2007년 진료분 평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기관별로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특성(자간증, 다태 임신, 태아 위치이상 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에서는 요양기관별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위험도)를 보정해 평가했다.
또 이를 위해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 모델을 적용해 왔으나, 2005년에 분만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으로 신생아 체중·임신 주수 등의 자료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위험도 보정 모델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새로이 개발하게 됐다.
심평원은 현행 9개의 위험도 보정 항목을 명칭을 바꾸는 등 보완하고, 6개항목(거대아·성병·제대탈출 및 전치맥관·조산·태아 기형 및 성장이상·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을 추가했다.
아울러 위험도 보정요인은 적정성 평가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질병코드, 수가코드, 산모의 일반사항 등의 자료를 명세서에 정확하게 작성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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