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공정한 수가계약 바란다
공정한 수가계약 바란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9.19 11: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이뤄진다.

각 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수가계약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가조정률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일전을 준비중이다.

의약계는 지난해까지 단일 환산지수로 공단과 수가계약을 하던 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수가계약을 해야하는 입장이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가인상률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올해 수가를 가장 먼저 계약하는 단체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소위 '미끼'성 발언을 해 수가계약의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일부의 반발을 의식해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 인 듯 한데, 공정하게 수가조정률이 반영돼야 하는 원칙을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2년간 공단이 의약단체와 수가를 계약하기 위해 연구한 유형분류 및 그에 따른 수가조정률을 보면 약국과 병원은 수가를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수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단일 환산지수로 수가를 계약하다보니 인하요인이 있는 단체가 필요이상의 수가를 가져가게 됐고, 인상요인이 있는 단체는 그만큼 수가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러한 불형평성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계약 성사만을 목적으로 삼은 듯 먼저 계약한 단체에 이익을 주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형평성을 없애려고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했다면 공정하게 수가계약을 진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오는 10월 17일까지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러한 원칙이 견지된 상태에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위험한 발상을 중지하고 수가인상 요인이 있는 곳에는 수가인상을, 수가인하 요인이 있는 곳에는 수가인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